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26]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2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지원정책과)031-476-8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7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