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미흡사항 정보공개(64~68차)
  • 등록일2023-07-19 17:54:55
  • 작성자 동물위생시험소 [ 이승민 ☎053-310-5530 ]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정보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