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개정안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member ☎ ]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5144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2004. 12. 31.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293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 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종류를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 11종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중 관리지역의 산업개발 진흥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기준을 5dB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함 으로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안 제6조 별표 4). 다. 공휴일에 공사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10dB 강화(주거지역 주간의 경우 70dB → 60dB)하여 휴일에 대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2 제3항 별표 7의2) 라. 생활소음중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비상사태, 대국민 홍보 등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마.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을 건설기계의 2일 이상 사용 에서 5일 이상 사용으로 완화하여 소규모공사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규제를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공사종류를 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방음대책을 규정함(안 제33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사.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과 소음도검사방법, 수수료 및 소음도표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의2 내지 6 신설). 아.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의7 내지 9 신설). 자.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 별표 23). 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번호 022110 6814, FAX 025045472, 전자우편 : jjc5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
전화번호 :
 054-339-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