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o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 법률 제8011호,
2006.09.27)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8호,
2006.10.04) 제정
□ 지식내용
o 환경부나 법제처의 법령집에는 개정된 내용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아직 수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 도내 민원인 및 환경관련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함
o 아동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로 확대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적용업무
o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업무
□ 기대효과
o 개정된 법률의 숙지로 정보 공유로 업무의 원할한 추진
o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로 환경보호에 기여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기보전과 담당자(063-602-53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