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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member ☎ ]
내용
◇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 신규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기환경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강화 ○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되어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간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②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 강화 ○ 현행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8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연간평균치의 경우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고 있는등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다. ③ 벤젠 환경기준 신규 설정 ○ 벤젠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하였다. - 다만,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이와같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4일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1. 대기환경기준 참고자료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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