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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 수록
  • 등록일2007-01-22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member ☎ ]
내용
안녕하세요 2006년말에 대기와 관련하여 o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9770호,2006.12.21)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 환경부령 제222호,2006.12.29)이 개정되었으나, o환경부나 법제처의 법령집에는 개정된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아직 수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도내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및 대기에 관심이 있는 도민과 환경관련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o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대기 보전과(063-602-5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대통령령 제19770호,2006.12.21)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12.29.공포, 2006.12.30.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현황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본배출부과금 관련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의 폐지 (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현행 제23조 삭제) (1)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2)종전에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예정배출량 자료 및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확정배출량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배출금부과절차를 간소화함. (3)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범위(안제32조신설) (1)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 과징금 부과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 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정함. (3)과징금 부과대상의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대상시설에 주유소의 주유시설 추가 (안 제3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1)도시 내 오존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경우 종전에는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그 보다는 자동차에 연료를 급유하는 과정 에서 더욱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자동차에 급유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주유소의 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여 동 주유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 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3)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 시설에 새로이 추가하여 동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의 오존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라.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안 제43조 신설) (1)모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및 부품 결함 현황에 대한 보고요건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보고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을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3)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 (안 제44조 신설) (1)모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시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자동차 구입자의 개별적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결함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3)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환경부령 제222호, 2006.12.29.)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2005.12.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내용 등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내용(안 제85조의2) (1)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법 시행령에서 이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결함시정 현황 보고내용을 결함시정 요구건수,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역, 자동차 및 부품의 명세, 판매내역 등으로 정하고, 부품결함 현황 보고내용을 결함시정 요구건수,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발생의 원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의 해당 여부 등으로 정함. (3)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동차의 부품결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자동차의 결함 시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및 인증 등 (안 제8조의2 , 제8조의3, 제85조의4 및 제85조의6) (1)모법에서 위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인증신청·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의 기준 등에 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 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하여온 운행차 저공해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차량의 조정(안 제88조제3호 삭제) (1)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면제하였으나,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시켜 수시점검을 받도록 함. (3)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적 이나 자동차의 관리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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