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경보제 운영
대기중의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오존의 농도와 단계별 주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알려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를 시행
□ 연구원 비상근무실시
◦오존(O3) 농도가 환경기준(0.1ppm, 1시간평균치)을 초과할 경우
◦기 간 : 2007년 5월 1일 ∼ 9월 30일
□ 지 역 : 포항ㆍ경주ㆍ김천ㆍ안동ㆍ구미ㆍ영주(6개시 11개소)
◦측정망이 설치된 지역으로 오존(O3)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市에서는 상황실 설치 운영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市 長
□ 오존 예ㆍ경보제 발령
◦지역별 오존농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발령(1시간 평균 농도)
ㆍ주의보(0.12ppm 이상), 경보(0.3ppm 이상), 중대경보(0.5ppm 이상)
◦오존경보 상황실 운영(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황실 설치 운영)
ㆍ도(환경정책과), 연구원(대기보전과), 6개 시(환경보호ㆍ관리ㆍ위생과)
ㆍ연구원 임무 : 지역별 오존 농도 분석 및 대기측정망상황실 운영
□ 2007년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전국 82회, 경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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