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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
(제정) 2016-07-11 조례 제 3791호
(일부개정) 2017-09-18 조례 제 3967호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4616호
(일부개정) 2023-01-02 조례 제 478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청 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다목적공연장(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 3. “주민”이란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체육활동 전시회, 교육, 강연회, 세미나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 5.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6. “이용료”란 제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 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23. 1. 2.]
  • 제6조(이용자격)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1.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 1. 2.]
    •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제7조(이용기간)
    • ① 개방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도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간 종료 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 2.]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23. 1. 2.]
    • 2.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개정 2023. 1. 2.]
    • 3. 삭제 [개정 2023. 1. 2.]
  • 제10조(이용허가 제외대상)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판단하여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 ① 도지사는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0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 2.]
      • 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12. 30.]
      • 2.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0.]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개방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과는 도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 제11조의2(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료)
    •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② 개방공간의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 제13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
    • ①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1. 12. 30.]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2. 30.]
        • 나. 도의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1. 12. 30.]
        • 다.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1. 12. 30.]
        • 라. 그 밖에 공익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12. 30.]
      • 2. 이용자가 이용일 전일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개정 2021. 12. 30.]
      • 3.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 12. 30.]
      • 4.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 ③ 삭제 [2021. 12. 30.]
  • [제목개정 2021. 12. 30.]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등)
    •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후단삭제 '17.9.18]
  •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7조(준용규정)이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공간 이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제3항,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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