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선택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상세내용
- 제목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 작성자
- 환경안전과
- 내용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 '19. 5. 2.
- 시행일자 : '20. 1. 1.부터
- 주요내용 : 배출시설 신규지정,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 배출기준 강화 : 먼지 33%,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크롬 34%, 비소 38%, 수은 42%, 시안화수소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준 신설(8종) : 벤조(a)피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전화번호 :
- 1522-0120
- 업데이트 날짜 :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