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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7.1부터 과태료인하, 산업기사 전문인력 인정
등록일
2009-07-01 10:50:29
내용
’09.7.1부터 「부동산개발 과태료 50% 인하시행」

- 고급이상 산업기사도 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

  
◆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200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이상 산업기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문인력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200만원이상의 높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써 업체에 부담이 컸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1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대부분 50%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 이는 경기도에서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에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법인 자본금을 5억에서 3억으로 인하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세무사 및 법무사를 포함하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법시행전(07.11.18) 사업에 대하여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중(09.6.25~7.15)으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첨부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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