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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훈령·예규

제목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안내(등록기준지의 개념)
등록일
2007-11-13 10:11:40
내용
ㅁ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ㅁ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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