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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물질방지대책

양축농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의식 및 각오 필요

사육환경 및 건강관리 개선을 통한 질병발생 및 동물용의약품 사용 최소화

농장(사육) 단계에서의 약물잔류방지요령 실천
  •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축군 건강관리계획 수립
    • 위생적인 사육환경유지(온ㆍ습도, 유해가스(환기), 분변 등)
    • 주기적인 소독, 구충ㆍ구서 및 질병유입차단(차단방역)
      • 차량소독, 발판소독조 설치, 외부인 출입제한 등
      • 주기적인 쥐약 살포, 쥐구멍 봉쇄, 방충망 설치 및 해충 구제(야생동물 및 해충 차단)
    • 사육단계별 적절한 영양, 예방백신, 구충 및 번식프로그램 실시
    • 개체 또는 축군별 식별 번호부여(이표 등 이용)
  • 수의사/축주/환축간의 확실한 신뢰관계 구축
    • 질병관리 등 사양관리 전반에 관하여 믿고 상담할 수 있는 확인자(임상수의사 등) 확보
    • 확인자의 당해 농장 수시 방문을 통한 축군건강관리 협의, 사육단계별 투약계획서 작성
    • 환축에 대한 모든 치료 여부결정 및 투여약품처방 위임, 약품투여에 따른 휴약기간 등 준수사항 지도(확인자) 및 준수(축주)
  • 약품 및 사료의 올바른 보관
    • 포장(상표)이나 사용설명서의 보관온도(냉장, 실온), 장소 및 유효기간에 준하여 보관
    • 약품, 사료(사육단계별) 및 살충제(농약류) 구분 보관
    • 사용후 남았거나 개봉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장과 사용설명서의 유지보관
    • 약품 및 사료의 입ㆍ출고 기록대장 작성ㆍ유지 및 재고관리
  • 국가승인 일반동물용의약품과 수의사 처방약품에 한하여 사용
    • 국가승인 약품의 지정 가축 및 용법ㆍ용량에 따라 사용
      • 표기사항 이외의 처방약품은 수의사 혹은 수의사의 처방하에서만 사용
    • 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의 사용금지
      • 클로람페니콜, 디메트리다졸, 디에칠스틸베스트롤(DES), 메트로니다졸, 로니다졸, 반코마이신 등
  • 주사제 및 경구투여 약제의 올바른 투여(CCP1: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준수)
    • 정확한 용량 투여 및 주사바늘 부러짐 방지를 위한 약품투여전 동물보정
    • 투여연령 및 투여경로에 알맞는 주사바늘크기 및 길이 선택
      • 육성돈 피하주사: 주사바늘크기 16 또는 18 게이지, 길이 1.3㎝
      • 육성돈 근육주사: 주사바늘크기 16 또는 18 게이지, 길이 1.9㎝ 또는 1.6㎝
    • 투여경로에 따른 적절한 주사부위 선택
      • 근육주사: 귀 바로 뒤쪽 아래의 목부위
      • 피하주사: 늘어지는 옆구리나 전지상박 뒤쪽부위
    • 제형별(음수, 사료첨가제, 주사제 등) 정확한 투여용량 결정 투여
    • 약제 투여기구(주사기, 주사바늘, 수용성약제투여기) 및 시설(음수투여라인)의 적절한 폐기 또는 세척
    • 상기사항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준수
  • 사료첨가제의 표기사항 준수 및 올바른 사료급여관리 (CCP2: 출하 15˜30일전 후기사료(약제무첨가사료)급여)
    •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영양 및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성적서 요구
      • 자가 사료배합시 사료배합내역 기록ㆍ유지, 혼합기의 주기적인 관리점검 및 청소
    • 사료급이기 번호 부여 및 사료배합ㆍ급여 관련기구 청소(사료급이기, 사료이송기(오거), 사료배합통 등)
    • 자축에서 성축에 이르는 사육단계에 알맞는 사료 급여
      • 특히, 출하예정축군의 출하 15˜30일전 후기사료 급여
      • 사료교체일자, 이전 첨가약제의 휴약기간 만료일, 출하가능시기 기록유지
  • 약품 투여기록 작성 및 치료동물 확인방법 유지(CCP3: 약품투여후 휴약기간 준수)
    • 약품투약 후 치료내역서 작성ㆍ유지
      • 약품투약일, 치료동물번호, 약품명, 투여량, 투여경로, 투여자, 최소휴약기간, 휴약만기일
    • 치료동물의 구분 표시(페인트스틱 등 이용) 또는 격리
    • 치료동물에 대한 최종 약품투약일로부터 치료약품의 최소휴약기간과 비교하여 휴약기간 준수(출하가능시기 확인)
  • 잔류의심 개체 또는 축군의 출하전 생체약물잔류검사 실시(CCP4)
    • 정부의 유해물질 잔류규제체계 이해 및 약물잔류방지의 필요성 인식
    • 잔류의심 개체 또는 축군의 출하전 생체약물잔류검사 실시
      • 검사대상: 표기사항 이외의 치료후, 번식모돈 도태시, 통구이나 기타 규격돈 이전 판매시 혈액 또는 오줌시료
      • 검사방법: 자가검사 또는 검사기관 의뢰검사(계열회사 주체,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 생체약물잔류검사 결과 양성시 생체잔류검사일, 최종약품투약일 및 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출하시기 결정(출하시기 연장)
  • 작업자 및 가족에 대한 올바른 약품사용법 교육
    • 약물잔류방지 관련 교육 참여 및 사양관리기술 배양으로 교육능력 배양
    • 작업자/가족에게 약품의 안전사용기준(휴약기간) 준수 등 수시 교육
  • 주기적인 주요관리점검표의 작성 및 평가
    • 확인자와 년 1회이상 주요관리기준 점검표 작성 및 비교평가
    • 축산물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의약품 첨가 사용기준 준수등 사료의 안전성 확보
    • 축종/사육단계별 동물용의약품 배합사료 첨가 사용기준 및 허용량 준수
    • 약품의 10배 정도되는 사료로 1차 혼합 후 원하는 사료에 재혼합
    • 약제무첨가사료(후기사료)의 제조전 사료혼합기의 청소(플러싱)
      • 약제첨가사료 1Kg(설파메타진 10g 함유)은 배합사료 100kg 오염 가능
    • 제조 배합사료 중 유해물질 검사를 통한 사료의 안전성 확인
      • 필요시 양축농가에 사료검사성적서 제공 필요
  • 포장 및 사용설명서상 사용방법, 휴약기간 등 정확한 표기

생산자 관련 단체 및 가공업체 (계열사 주체) - 한우,낙농,양돈,양계,사료,동물용의약품협회,농협중앙회 등

  • 가축사양 및 질병관리 체계화(계열 또는 위탁사육 형태)
    • 검증되고 안전한 사료ㆍ약품, 건강한 자축의 공급, 질병최소화 사양관리기술 제공 및 검사(출하전 생체잔류검사 등) 지원(계열사 주체)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잔류방지요령 홍보 및 교육
    • 농장에서의 약물잔류방지를 위한 10대 주요관리기준 등
  • 축종별(생산자단체별, 계열사주체별) 유해물질 잔류방지모델 개발ㆍ개선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 등

도축ㆍ가공장 영업자

  • 위생적인 도축시설 설치ㆍHACCP 운영 및 소독제 잔류 방지
  • HACCP 연계 출하농장별 잔류물질 검사 지원

정부(농림부, 검역원, 시ㆍ도)

  • 신종 유해물질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방지 기술 개발ㆍ보급
  • HACCP 연계 품질인증프로그램 실시
    • HACCP 승인 작업장의 출하농장별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 사료 중 유해물질 수거검사 강화
    •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유해물질(비소, 납, 아플라톡신 B1 등 7종) 기준 설정 물질에 대한 검사
  • 축산물 중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강화
    • 도축장내 돼지의 설파제 검사 등 축종별ㆍ물질별 규제검사 도입
  • 잔류위반농가 원인 추적조사, 개선방안 지도 및 규제기준 적용 강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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