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동경영주(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영양군] 공동경영주(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일2020-11-24 18:30:2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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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확대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16. 3월, 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 「경영주의 등록 동의 없이」등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8.1.29)
◈ 공동경영주 혜택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19.7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 시 150만원 지원 (50만원 ×3개월)
◈ 등록신청 :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 (680-1200, 전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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