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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가산산성 야영장 이용약관 (반드시 읽어보세요)
  • 등록일2017-12-29 20:40:04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   예약안내   :::::::::::::::::::::::: 예약시점 :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일(야영종료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 
※ 예) 10.15 ~ 17일(2박3일)을 이용 하고자 한다면 9.17일부터 예약가능
예약대상 : 야영지내 일련번호로 지정된 야영지(데크포함) 및 지정 시설물
이용대상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야영지 및 시설이용 가능
※ 미성년자(만20세 이하) 이용제한 : 보호자 동반하여야만 이용가능
이용시간 : 시작일 20시까지 입장하여야 하고 종료일 22시까지 퇴장하여야 함.
※ 예약 후 사전 연락없이 이용당일 20시까지 매표하지 않을 경우, 예약취소됨과 동시에 향후 일정기간 예약 제한(NO - SHOW)적용
이용면수 : 예약시 야영지는 야영객 단위별로 반드시 1개소에 한함.
이용기간 : 예약 기간(30일)내 최대 2회(6일) 이상 이용할 수 없음.

:::::::::::::::: 야영장 이용 및 안전수칙 :::::::::::::::: 야영장내 물은 꼭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변기에 오물을 넣지 맙시다.
쾌적한 공원을 위해 쓰레기는 분리수거 합시다.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시설물 등 파손시 변상해야 하며 도난품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장작불등 불을 지피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화로를 이용한 조리용 숯은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 반드시 소각 확인 후 쓰레기봉투에 버릴 것.
비탈면 등 지정된 길 외 보행금지(특히,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다닐 것(장난금지)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 것.
학생단체 입장시 인솔교사는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시킬 것.
야영장내 음주, 도박, 고성방가 등 타 입장객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천막 및 텐트 속에서 화기사용 금지 (질식사고 및 화재 위험)
위험 시설물 접근 금지(집수정, 개울 및 배수로, 벼랑 등)
뱀, 벌 등 독충 조심(지정된 장소 외 야영 금지)
수목 등 자연훼손 금지
인솔자 및 보호자는 위 사항을 반드시 동행한 입장객들에게 숙지시킬 것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의 지시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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