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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노상적치물제거사실안내(03/08)
  • 등록일2017-12-29 20:31:36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자연공원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 의하여 상행위 등의 목적으로 노상에 무단 방치된

 적치물을 다음과 같이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거일시 : 2012. 03. 08

제거위치 :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선본사 일주문 도로 인도 상

 보관장소 :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13-1), 053-602-5931

제거물품 : 첨부파일 참조

 반환요청 : 30일(2012.04.10)이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 내 반환신청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 노상적치물 제거사항안내(사진포함) 1부.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공원구역 내 노상적치물을
 무단 방치 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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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