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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령
  • 등록일2024-04-17 14:14:45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지환 ☎054-880-3456 ]
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14호, 2024. 2. 6., 제정)

관련 법령 정보를 알려드리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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