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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견 농가 전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신고 관련 Q&A
  • 등록일2024-04-17 14:09:14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지환 ☎054-880-3456 ]
내용
 신고 대상  

Q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ㅇ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개식용 업계)는 모두 신고 대상
   - 다만,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24.2.6) 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계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

Q2. 여타 법(가축분뇨법,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농가 및 사업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ㅇ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여타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영업 중인 개식용 업계는 모두 신고 대상

Q3. 소규모 식용 개 사육 농가도 신고 대상인지?
ㅇ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육 규모와 무관하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은 모두 신고 대상임

Q4.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지?
ㅇ 본인 소유,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 종사자이면 신고 대상에 해당

Q5.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지원 대상인지?
ㅇ 추후 마련될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지원기준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신고 내용 및 절차 

Q6. 사육마릿수 산정 기준은?
ㅇ 식용 목적 축종인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및 믹스견(출하체중 15~20kg 내외)을 포함하며, 성견이 아닌 개체도 모두 포함 대상
ㅇ 현재 사육마릿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최근 3년 평균(’21~‘23년)으로 산정
   * 연평균 사육마릿수는 농가 구두답변 및 서류확인(농장 보유 출하영수증, 거래장부, 가축분뇨시설 신고서, 경영체등록자료 등)을 통해 확인

Q7. 실사육면적(케이지·평사)의 정확한 의미는? 
ㅇ 실사육면적은 농장에서 실제 가축 사육에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
   - 농가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신고 시 사육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 보통 육견 농가의 경우 사육 케이지의 개당 면적×케이지의 개수 등으로 산정

Q8. 신고서 양식 내 제출 내용은 어떻게 증빙 혹은 확인하는지?
 ㅇ 농장 및 영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출하 영수증, 거래장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서·경영체 등록자료 등 제출 내용에 대해 증빙 가능한 모든 서류, 기록 등을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못한 증빙자료는 신고서 수리 전 현장조사를 통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Q9.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 시·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하는지? 
 ㅇ 정확한 지원규모 산정을 위해 시·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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