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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상반기 신청 안내
  • 등록일2020-01-09 09:25:2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사업명 :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상반기)신청기간 : 2020. 1. 8.(수) ~ 2020. 1. 31.(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이후 출생자)인자로서 세대주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
□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과원조성, 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 구입ㆍ신축ㆍ증개축(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 대출금리 및 한도
  - 대출금리 : 연2%(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ㅇ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ㅇ주택 구입ㆍ신축ㆍ증개축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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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