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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신청 안내
  • 등록일2020-02-13 10:32:2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농지 : 지목에 상관없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 첨부서류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문의전화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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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