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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안내
  • 등록일2019-01-21 15:07:11
  • 작성자 정민호 [ 정민호 ☎054-880-3324 ]
내용
1.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인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19.7.1일부터 적용)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2.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③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신청시기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그동안 선착순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19년부터 선발제(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4.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기타 사항은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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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