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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악용한 사기피해 예방 안내
  • 등록일2019-07-03 10:16:08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한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애견 브리딩(애완견 분양), 식용 귀뚜라미(곤충사업형)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보시고 귀농 관련 박람회, 사업 설명회 등에서 관련 과장광고를 접할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한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사례1) 부동산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사례2) 애견 브리딩에 필요한 비용을 창업자금으로 받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견사 설치비용이나 종견, 모견 공급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긴다. 

(사례3) 곤충사업(귀뚜라미)은 사육기간이 짧아 3개월이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챙긴다. 

   
[주의사항 1] 귀농 창업자금을 활용한 투자 알선 위험

위 사례와 같이 귀농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버섯재배사, 시설하우스 등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자금 신청 시에 개인 통장사본이나 각서 등을 징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귀농귀촌종합센터나 해당 시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 철저

귀농 창업자금(3억이내)과 주택자금(7천5백만원 이내)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을 위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에 개인별로 농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공동명의나 공동부동산은 창업자금 신청 불가). 심사과정에는 주소지 이전, 영농부지와 영농계획 등 심층면접심사와 현지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창업계획서’ 심사가 통과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3]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귀촌종합센터나 해당 시군 귀농귀촌 담당자와 상담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라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의 ‘귀농인 창업자금’ 활용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와 사전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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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