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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가 지원 안내
  • 등록일2019-07-15 14:39:1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추가지원공고를 하였습니다.
 

가. 지원 대상 : 단독주택

나. 대상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등

다. 접수기간 : 

1) 1차 - 2019. 7. 15.(월)~8. 02.(금)

2) 2차 – 2019. 9. 02.(월)~9. 20.(금)

라.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마. 문 의 처 : 1855-302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2. 아울러, 주택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승인된 자에 한하여 지방비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월평균전기사용량 400kW이하인 주택에 3kW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사업비  5,600천원

         - 국   비 1,680천원(에너지공단에서 별도 지원)

         - 지방비 2,241천원(울진군에서 지원)

         - 자부담 1,67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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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