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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2020-04-02 13:12:0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지침수정 및 기한연장

ㅇ 신청기한 : 2020. 4. 16.(목)까지

ㅇ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ㅇ 사업대상 : 유통취약 면(마을)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ㅇ 수정내용 : 경영면적 0.5ha이하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30농가 이상 참여가능한 면(마을) (기존 40농가 이상 - 30농가 이상으로 지침 변경)

ㅇ 지원내용 : 온라인 판매망 구축, 박스나 포장지 등 상품화, 관리자 수당 지원 등

ㅇ 지원규모 : 온라인형 18백만원/개소, 오프라인형 8백만원/개소 사업을 원하시는 농가가 30명이 모여서 신청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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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