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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안내
  • 등록일2020-03-03 14:03:36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700,000원/농가(상·하반기 각35만원 연2회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3. 신청기한 : 2020. 3. 13(금) 까지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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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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