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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하반기 사업신청 안내
  • 등록일2019-06-19 13:51:2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재촌비농업인 지원 포함, 19. 7. 1일부터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2019년 7월 12일까지 군청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6. 17. (월)  ~ 7. 12. (금)

❍ 접수방법 : 영양군청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재촌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공통)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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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