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시군

제목
[봉화군]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19-06-20 10:39:0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시행지침 참조)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이내의 만65세이하
   (1953.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실상 승계농의 경우 제외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19. 06. 24. ~ 07. 16. 
                  ※ 재촌비농업인은 7. 1.일 이후 신청 가능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문의전화 : 054- 679-6858~9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농업용화물차 등 창업자금
⚫주택자금 :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자금    ※재촌비농업인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 정책자금신용조사서(농협),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교육수료증, 영농증빙자료(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계약서(농지 및 주택구입), 등기부등본(전부증명), 견적서(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기타 증빙자료(가점반영 필요 교육이수증, 자격증 등)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