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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도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안내(2차)
  • 등록일2020-02-17 16:25:4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1.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 적용(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이 시행됩니다.

 2.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의 농가는 연 1회,  배출시설 허가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검사 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퇴비 시료를 제출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차 퇴비 부숙도 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검사 시료를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 제출시 추후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사 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함) 

- 퇴비 부숙도 검사 계획(2차) -

가. 일 정 : 2020. 2. 17.(월) ~ 2020. 2. 28.(금)

나. 장 소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1층)

다. 대 상 :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소재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축산농가

라. 참고사항

-육안판별법상기준 충족된 시료를 밀봉하여 방문제출 (미충족시 불합격 가능성 높음)

-배출시설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 부숙중기 이상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자원화시설 등에 퇴비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검사기준 적용 제외하며, 위탁처리시 위탁처리계약을 맺고 위탁처리하여야 함    

마. 문의처

 - 퇴비부숙도 교육 관련 문의 : 농정과 축산담당 054-370-6553

 - 배출시설 및 제도, 법령 관련 문의 :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054-370-6193

 - 부숙도 검사 퇴비 시료 제출 관련 문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54-370-6546

 

붙임 : 부숙도 농가안내문(배포용).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및 시료채취 방법.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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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