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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0년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홍보 안내
  • 등록일2020-03-11 17:20: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았으며,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사업기간 : 2020. 01. ~ 2020. 12. (당해 연도 내 신청)
3. 지원한도액: 실제 분석비용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붙임 항목별 검사 수수료 참고)
4. 지원내용 : GAP인증을 위해 부담한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토양·용수·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 문의 : 여성호 ☎ 054-97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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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