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안동시]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 등록일2019-06-19 09:51:3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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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귀농인: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충족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하려는) 만65세이하(1953.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충족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1953.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농업용화물차 등 창업자금
∙ 주택자금 : 주택구입 및 신축, 구입한 노후주택 증·개축자금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2.0%(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마련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2019.06.17. ~ 2019.07.12.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
2)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별지 제 2호))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5)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6) 사업자등록증(해당시)
7)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9) 소득금액증명원(관할 세무서)
10) 교육 수료증(교육시행 기관) 또는 영농경력 증빙자료(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1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 13호)
12) 정책자금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13)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가점반영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 추진일정(계획)
1) 사업 접수 : 2019.06.17. ~ 2019.07.12.(하반기 접수)
2) 심층면접평가 : 2019.07.22. ~ 2019.07.26.(기간 중 1일)
3)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 : 2019.07.30.
(위 일정은 사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농정과 배동균 054-840-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