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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시]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22-02-03 10:24:3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및 지원 자격은?

☞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휴일제외)

* 신청 5부제 시행 :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해당되는 요일 신청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지원)자격 :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림어업경영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① 신청연도1월 1일전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

* 기타 세부 지급요건 및 최종 지급대상자는 사업지침에 따라 결정

** 농림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부정 수급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제출

  언제, 얼마나 주는 지?

☞ 총 60만원을 상반기 30만원(4~5월), 하반기 30만원 (8~9월)으로 분할해서 포항사랑카드로 지급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사업 지침(신청 서식 등)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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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