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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안동시]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2-01-14 14:07:2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기준일(2022. 1. 1.) 이후 안동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만65세 이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사 업 량: 15가구
    - 사 업 비: 7,500천원(500천원/가구)
    - 보조비율: 보조100%(시비100%)
  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3. 사업 추진 체계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2022. 1. 6. ~ 2022. 11. 30.
     ※ 2022.1.1.이후 건축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2022.11.30.까지 준공된 경우만 지원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설계비 지급 영수증 1부(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⑧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⑨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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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