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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등록일2022-01-21 14:11:3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 2022. 2. 4.(금) 18:00 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4.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일반 지원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농업시설, 대형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주택 구입, 축사 신축개보수, 가축입식, 인건비 등
 청년농 지원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시설자금 : 연리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농업시설, 대형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구입 등)
5. 제출서류(각1부)
 -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 등(서식1-1~1-4)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 (해당자 제출) 교육이수실적,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서식2-1)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획귀농팀(421-255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사업 지침 및 신청양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