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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19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안내
  • 등록일2019-07-02 09:39:5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계획
    1.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2. 교육대상자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거나 갱신을 받으려는 자
    3. 교육 주기 : 2년마다 1회(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4. 기타사항 : 교육미이수 농가는 교육계획서 제출 시 인증 신청 가능
    5. 교육문의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6)

    아울러 친환경농업 순회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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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