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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 지침 및 시행계획 안내
  • 등록일2019-07-31 16:25:3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 도입

[인증신청 분야별 교육이수 과정]
인증신청 분야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 취급자 
교육이수 과정 : 농산 과정/ 축산 과정/ 가공 및 취급과정 

* 친환경 관련 교육을 이수 할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 합니다.

※ 교육 문의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 (031-295-8185)
※ 8월 이후 교육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및
      (사)친환경인증기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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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