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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봉화군] 2021년 봉화군 귀농관련 지원사업 교육이수요건 대체 안내
  • 등록일2021-02-09 11:25:0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일시적(집합교육 재개시점까지)으로

봉화군 귀농지원신청 자격요건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대  상  자 : 2021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자체사업)
 
○ 당초 요건 :  봉화전원생활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중 1개소 이수요건
 
○ 변경 요건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필수과목(총15과목)과 및 자유 선택 과목 포함한 48시간 이수인증

 

 - 귀농귀촌활성화법 하위 정책사업시행지침 준용,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만 인정함.

 - 농업교육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 교육신청방법 및 지정과목 붙임파일 참조
   https://agriedu.net

    

○ 농업교육포털 사용방법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의는 1811-8656

 

○ 집합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재개시 집합교육 수강 가능,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집수리비, 하반기 정착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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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