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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청송군]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학습 교육생 모집 안내
  • 등록일2020-04-16 17:27:1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생 모집계획
 
1. 목 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2. 신청기간 : 2020. 4. 16.(목) ~ 4. 29.(수)

3. 선발대상자
❍ 귀농연수생 : 5명
-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청송군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청송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4. 운영방법
❍ 연수생이 선도농가 실습농장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온라인시스템(e-HRD시스템) 운영
- 귀농연수생은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월 1회 이상) 작성 필수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
  ※ 출석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5. 지원조건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급(월 80만원 한도, 3~7개월간)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
  ※단,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 시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6. 접수장소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제출(poui11@korea.kr), 팩스제출(054-874-8871)
  ※ 접수 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054-870-6881∼6883)

7. 합격자 발표 : 2020. 5. 8.(금)
❍ 발표 : 개별 문자 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통보함)

8. 제출서류
❍ 귀농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1부(붙임참조)
②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1부(붙임참조)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⑥ 교육수료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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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