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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칠곡군]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신청·접수 안내
  • 등록일2020-04-16 17:45:52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필요한 수준별 현장실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사 업 명: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 업 비: 6,000천원(연수생 4,000천원, 선도농가 2,000천원)
❍ 사업규모: 1개소(연수생1, 선도농가1)
❍ 교육기간: 2020년 4월 ~ 11월
❍ 교육내용: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신청자격
【 연수생 】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0. 4. 13.(월) ∼ 4. 20.(월) 18:00 까지
❍ 접 수 처: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054-979-8293)
❍ 신청방법 및 양식: 방문접수, 첨부파일 양식 작성

3. 제출서류
【 연수생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필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필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필수)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 9)
(해당) 귀농교육수료증 등 1부
【 선도농가 】
(필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필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필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필수)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 9)
(해당)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또는 농식품부 WPL 등 수행경험 증명서 1부

4. 사업대상자 선정
【 연수생 】
❍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칠곡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 선도농가 】
❍ 공고 모집을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의해 선도농가를 최종 선정
* 선정된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5. 제재조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자세한 절차는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 054-979-8293)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교육경영담당 ☎ 979-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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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