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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안내
  • 등록일2019-04-12 09:58:42
  • 작성자 남지혜 [ ☎ ]
내용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청년인턴 희망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주민등록상 ’79.1.1. ~ ’01.12.31. 
   최소 3개월 이상 인턴근무 가능한 자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지침 내 법인 필수요건 확인 필요)
 2. 지원예산 및 규모
  ○ ’19년 예산액 1,230백만원
   인건비 1,200(1백만원×200명×6개월), 운영비 30
  ○ 청년인턴 200명 지원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법인 당 1~3명)
 3. 지원내용
  ○ 신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 지원
  - 조건: 신규 채용인턴 1인당 월 1백만원 한도, 인턴기간 3~6개월, 법인당 1~3명 지원, 4대 보험 가입 필수, 기존 재직자 지원 대상 아님

■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9. 1.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2. 신청방법 : 청년, 농업법인이 각각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 청년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법인
    - 필수: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최근 2년 재무제표, 최근 2년 납세·근로소득세 완납증명서 
  - 우선선정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사회적 경제조직/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선도 농업법인 경우 검증 서류
    * 정보제공동의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양식은 지침확인 필요

■ 문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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