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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24: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9.12.31.]
(제      정) 2009.12.09 조례 제545호
(일부개정) 2013.04.29 조례 제660호
(일부개정) 2014.12.04 조례 제714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924호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988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지도과
연     락     처 : 054-339-76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영천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4.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 외의 농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26, 2019.12.31.
5.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천시에서 제공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영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귀농업무 담당과장
다. 농촌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04.29)
2. 위촉직 위원
가. 영천시의회 의원
나. 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 04. 29)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영천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위원의 해촉)   영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영천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영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9조(지원대상자의 자격)   
①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사업 해당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3. 04. 29., 2018.12.26., 2019.12.31.
2. 사업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귀농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3. 04. 29., 2018.12.26., 2019.12.31.
②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신고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제10조(교육훈련)   
① 영천시장은 귀농인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삭제 2014.12.04

제11조(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삭제 2014.12.04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영천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제4장 보칙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영천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9.12.31.
② 영천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영천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영천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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