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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 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의 전문가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됨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기준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 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요근무처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근무를 함
  • 치유의 숲 등 조성 및 운영 현황
    • 치유의 숲 : 47개소 조성(10개소 운영, 조성 중인 치유의 숲 포함)
    • 자연휴양림 : 162개소 조성, 운영

주요 근무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지도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치유지도사 FAQ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 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는 경우,
  •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 학과의 학위가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 · 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검증평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의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7년 9월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2-2164-6586(경기 부천)
    •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33-240-9490(강원 춘천)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1-750-5076(전남 순천)
    •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2-958-7572(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62-530-3873(광주광역시)
    •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43-261-2076(충북 청주)
    •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4-630-1036(경북 영주)
    •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53-819-7703(경북 경산)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1급, 2급) : 063-219-5394(전북 전주)
    •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2-880-9804(서울 관악구)
    • 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1급, 2급) : 02-910-4810(서울 성북구)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2급) : 042-821-7834(대전 유성구)
    •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5-320-3484(경남 김해)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1급) : 033- 250-8304(강원 춘천)
    •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55-772-0776(경남 진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2급) : 055-751-3530(경남 진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세부교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은 1급의 경우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입니다.
    •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교육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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