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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제목
수목원에 입장할려면
작성자
박병주
내용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알림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목원 도유림 내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통제 및 등산로 폐쇄함을 알려드립니다.


 

1. 통제(폐쇄)기간 : 2011. 11. 15. ~ 2012. 5. 15. 


공지사항을 보았는데요 4월 초순경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산책과 견학등을 할려고 하는데요,,, 수목원 방문이 가능한지요? 등산로가 폐쇄되면 일부만 폐쇄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목원 전체가 페장? 그건 아닐테고,,,   
1. 자가용으로 갈껀데 주차는 무료인가요? 2.입장료가 무료라던데 맞나요?
자세한 답변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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