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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팔공산도립공원 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 고시
  • 등록일2019-10-23 12:31:53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박철민 ☎054-880-8333 ]
내용
공원 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 공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고시 제2019 - 9호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원을 점용 ․ 사용하는 자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예치하여야 할 원상회복예치비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9. 10. 23.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 원상회복 예치비용
 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행위 : 공사비의 5/100
 나. 광물의 채굴이나 죽목 ․ 토석 ․ 사력의 채취행위 : 
     산지근처 산물의 가격에서 채굴비 및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100
 다.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 공사비의 5/100
 라. 물건의 야적 또는 계류행위 : 토지임대료 추정 액의 10/100
 마.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공사비의 5/100

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3. 시  행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공원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기준 고시문 1부.
         2. 공원원상회복소요비용 예치 업무처리지침 1부.
         3. 관리 및 접수대장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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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