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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차)
  • 등록일2022-05-10 11:10:33
  • 작성자 교육운영과 [ 주은희 ☎053-606-2862 ]
내용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은 인재개발원 지급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정함. 
 개정 내용 
((당초))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이상)
((변경 ))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현행과 같음)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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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 전화번호 : 053-606-2821
  • 업데이트 :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