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사곤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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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랑 곤충이랑 함께 생생한 녹색체험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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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05-13동물방역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개정 알림
-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 기대효과 
   -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 
   -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 유도
- 2025-04-24동물방역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 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18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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