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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교육(WPL)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현장실습교육(WPL) 안내
- 등록일2019-04-12 10:20:20
- 작성자 남지혜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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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주민등록상 ’79.1.1. ~ ’01.12.31.
○ 농업계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농업인(귀농인)
2. 지원예산 및 규모
○ ’19년 교육예산: 1,890백만원
- 청년농업인: 교육비 80% 지원( 자부담)
- 농업계 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교육비 100% 지원
- 농업인(귀농인): 교육비 70% 지원(30% 자부담)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23개 실습장)에 품목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3개 분야(농업, 축산, 기타) 48개 품목(단감, 감귤, 매실, 블루베리, 버섯, 새싹, 토마토, 시설채소, 원예, 곤충, 말, 한우, 양돈, 전통장류 등)
3. 지원내용
○ 교육내용: 품목별 영농기술 및 생산·판매 등 작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장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산: 품목별 재배환경 조성, 파종, 수확, 병해충 관리 등
- 판매: 가공, 제조, 유통, 홍보전략
- 기타: 농작업 안전교육, PLS교육, 6차산업, ICT접목, 경영마인드 교육
○ 지원내용: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 지원(강의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식비, 다과비 등)
■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9. 1. ~ 11. 실습장 별 상이
2. 신청방법
○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에서 지역별,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3.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실습장 자체 구비)
- 농업인: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년농업인: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필수 제출
■ 문의 : 농정원 전문인재실 044-861-8828, 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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