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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반값에 즐기자!!
  • 등록일2018-12-21 13:24:52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반값에 즐기자

- 안동시민, 경로자 동반가족 등 비수기 사용료 50% 감면 -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산림휴양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비수기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안동시민, 도내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등이며, 특히 할매·할배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자 동반가족은 안동시민이 아니어도 매월 마지막 주 주중에 이용 시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휴양림 홈페이지(http://huyang.gb.go.kr)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사용당일 신분증 등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반값 기회를 만끽하면 된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산림과학박물관, 생태숲,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휴양문화 거점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동선비순례길’의 백미(白眉)인 선성수상길의 부교(浮橋)를 걸으면 안동호의 물위를 걷는 듯 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산림문화휴양촌이 개장되면 산림치유 ․ 체험 등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대단위 산림휴양 인프라가 완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훈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비·성수기의 탄력적인 시설사용료 조정과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휴관일 지정 추진으로 휴양림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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