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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등록일2021-04-01 09:45:00
  • 작성자 도규명 [ 도규명 ☎054-880-3604 ]
내용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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