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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 등록일2003-07-22 18:00:09
  •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양성평등의 인사정책 구현 

① 보직관리에 있어 양성평등의 강화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의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장기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주요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 운영하며, 각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에도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승진기회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보장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승진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에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 중 여성공무원 1인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 배수범위 내의 여성공무원 1명이 반드시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2002년 12월말 현재 5.5%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전체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중 여성 비율을 2006년 12월까지 10% 이상이 되도록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임용목표제는 여성을 공직에 유치하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여성채용목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직공무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다. 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은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및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이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각 부처는 현재 관리직 여성공무원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여성공무원 수급전망 등 부처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고 각 부처별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각 부처는 1명 이상의 여성과장 또는 여성국장을 임용하도록 하여 여성인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① 출산휴가의 의무화와 기간연장 

19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였고, 2001년 10월 31일 동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② 육아휴직요건의 완화와 휴직수당 지급 

2001년 11월 13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 1월부터는 이를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③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100% 반영 

2002년 1월 26일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에 일반직공무원 등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의 50%를 호봉승급에 반영되던 것을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호봉승급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④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 등에 대한 연가제도 개선 

2002년 4월 8일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휴직을 한 후에 복직한 자에 대한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현행 일(日)할 계산방식에서 월(月)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당해연도의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휴직일수에서 바로 공제하는 일할계산 방식이므로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가 20일인 사람이 20일 이상의 휴직을 한 후 복직한 경우에 복직한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복직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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