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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윤락행위등방지법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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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상 유의사항)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5조 (국가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보장)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삭제;1999.2.8> 

제2장 선도보호 

제8조 (보호처분) ①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법중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조 (선도보호조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보호자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경우 요보호자가 20세 미만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등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퇴소를 요청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1.1.29> 

제10조 (선도보호의 내용)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2001.1.29> 
1. 상담 및 치료 
2.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3. 사회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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