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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임신.출산 모든검사 보험혜택
  • 등록일2002-11-28 08:56:01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임신과 출산관련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급여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 휴가를 얻어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인 ‘가족간호휴가제’가 검토되고,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호적편제를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단위인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확정안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여성부는 특히 모성건강증진대책을 강화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현재 임신 출산과 관련한
각종 검사중 혈액 소변 등 5개의 기본검사만 건강보험급여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등까지 이를 확대,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전비용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핵가족과 이혼가정의 증가,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본인은 물론 자녀 등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간호 등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

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대체호적편제로 부부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를 마련하는 방안도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이밖에 가사노동가치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부재산제도의 확립,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 및 공표 등이 포함돼 있다. 

1.26.국민, 김혜림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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